신청자격
- 학기제 : 최소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 계절제 : 최소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중 3학년 이상 재학생(2학년 중 4개 학기 이수자는 동계 계절제 신청가능),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이전 학점인정이 가능할 경우 신청할 수 있음.(단, 계절제 현장학습의 경우 계절제 현장실습에 따른 소정의 수강료 납부)
※계절학기 수강료 : 3학점(4주) 15만원, 6학점(8주) 30만원
참여학생 지원내용
- 학교지원비 : 실습기관에 따라 다름)
- 장학금 : 10만원(4주기준)
※예산 상황에 따라 학기별로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