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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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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장실습
2021-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안내
관리자 | 2021-11-02 13:41:31 | 1372

2021-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현장실습) 안내

 

1. 참가대상 최소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2. 개설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실습주수

실습시간

(계절학기)수강료

계절제

산업체현장실습1

일반선택3

4주 이상

120시간 이상

150,000

산업체현장실습2

일반선택6

8주 이상

240시간 이상

300,000

 

3. 참가학생 지원사항

교과목명

참여학과

비참여학과

비고

현장실습지원비

장학금

현장실습지원비

장학금

산업체현장실습1

(4)

출석일수 기준

일 2만원(최대 40만원)

7.5만원

출석일수 기준

일 2만원(최대 40만원)

해당

없음

기타사항 실습기관과 협의

산업체현장실습2

(8)

출석일수 기준

일 2(최대 80만원)

15만원

출석일수 기준

일 2(최대 80만원)

현장실습지원비 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됨(차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가능)

예산 상황에 따라 매학기 지원금 및 장학금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방법

평가항목

점수

평가방법

평가자

출근상황부

-

결근 1회당 2점 감점

실습기관

주간보고서

15

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200자 이상)

현장실습지원센터

종합보고서

15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기관 수행평가표

50

실습기관의 실습생 평가(출근상황부 포함)

실습기관

방문지도보고서

20

실습지도교수의 지도 평가

지도교수

합계

100

Pass/Fail

60점 미만 Fail

5. 일정

- 실습기간 : 2021.12.23.~2022.02.28.

참가자 수요조사 : 2021.11~12월 (3,4학년 대상 하니톡 발송 및 학과별 조사)

참가 예정자(희망자사전교육 : 2021.12월(예정)

실습기관 매칭 : 2021.11~12

 

6. 지도교수 업무 협조

실습기간 중 방문지도 1(방문지도보고서 작성사진증빙) *교원업적평가 반영

방문지도시 협약서 날인 협조(협약서 학과별 송부)

 

7. 유의사항

협약서 작성 필수(대학,학생,실습기관)

현장실습시스템에서 출력후 날인받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

- 실습지원비(기업->학생 지급) 무급은 현장실습 불가

산재보험 가입 필수(실습기관)

국고지원금은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오프라인 수업 수강 불가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학술정보관 306호 SFC내 053.819.1069)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938s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