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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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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장실습
현장실습 제도 변경 안내(산업체현장실습, IPP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 2018-07-24 11:07:10 | 1655

현장실습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현장실습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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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내외현장실습에 관한 내규

 

. 변경사항 안내 : 표 참조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과목명

학점

실습주수

실습

시간

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실습주수

실습

시간

전공인정 신청 승인 후

산업체현장실습1

3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산업체현장실습1

3

일반선택

4주 이상

120시간 이상

산업체현장실습2

6

8주 이상

320시간 이상

산업체현장실습2

6

일반선택

8주 이상

240시간 이상

IPP현장실습1

3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IPP현장실습1

3

일반선택

4주 이상

120시간 이상

 

IPP현장실습2

6

8주 이상

320시간 이상

IPP현장실습2

6

일반선택

8주 이상

240시간 이상

산업체현장실습3

9

12주 이상

480시간 이상

산업체현장실습3-1

3

일반선택

12주이상

360시간이상

전공선택

 

 

 

 

산업체현장실습3-2

6

일반선택

일반선택

산업체현장실습4

12

15주 이상

600시간 이상

산업체현장실습4-1

6

일반선택

15주이상

450시간이상

전공선택

 

 

 

 

 

산업체현장실습4-2

6

일반선택

일반선택

 

IPP현장실습3

12

15주 이상

600시간 이상

IPP현장실습3-1

6

일반선택

15주이상

450시간이상

전공선택

 

 

 

 

 

IPP현장실습3-2

6

일반선택

일반선택

 

. 변경사항

1) 전공인정 신청 승인 된 경우 일부과목의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에서 전공선택으로 변경

2) 현장실습의 최저인정시간을 변경

 

본 규정은 20189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