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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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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변경 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실급여 변경 안내
IPP사업단(main) | 2018-04-02 15:35:25 | 1443

2018년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IPP정부지원금의 실수령액이 변경됨을 아래의표로 알려 드립니다.


IPP정부지원금 실수령액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201911일 이후

 지급액

400,000 

 400,000

 400,000

원천징수

 17,600(4.4%)

 26,400(6.6%)

 35,200(8.8%)

 실수령액

 382,400

 373,600

  364,800


IPP현장실습을 1달 동안 출석과 보고서를 모두 잘 작성한 학생의 경우 정부지원금(400,000)
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