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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변경 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실급여 변경 안내
IPP사업단(main) | 2018-04-02 15:35:25 | 1869
2018년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IPP정부지원금의 실수령액이 변경됨을 아래의표로 알려 드립니다.
IPP정부지원금 실수령액 변경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2019년 1월 1일 이후 |
지급액 |
400,000 |
400,000 |
400,000 |
원천징수 |
17,600(4.4%) |
26,400(6.6%) |
35,200(8.8%) |
실수령액 |
382,400 |
373,600 |
364,800 |
※ IPP현장실습을 1달 동안 출석과 보고서를 모두 잘 작성한 학생의 경우 : 정부지원금(400,000)
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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