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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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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장실습
2017 실습학기제 운영 개요
현장실습지원센터 | 2017-05-22 16:59:05 | 1218

<실습학기제 운영 개요>


1. 현장실습 대상 학과 및 참가 학생

. 대상 학과 : 전 학과를 대상으로 함

. 참가 학생 : 4학기 이상을 이수(수료)3,4학년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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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실습 기관의 요건

.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으로 함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한 기관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

여할 수 있는 기관

 

3. 현장실습 기관 인정 기준


구 분


내 용


실습기관 모집(섭외) 방법


-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하는 경우

- 학과(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실습기관 인정범위 분류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함. ,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 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 해당 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현장실습 제외 대상

.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등

.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학생

.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 학생

.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 학교와 무관하게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모든 형태로 해당기관의 필 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 등의 경우


예 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관련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정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관련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관련 학과 등


.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 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7(현장실습지원비)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한다.



5. 현장실습 참가 방법


A TYPE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B TYPE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에서 실습기관 섭외 및 학생 선발


 


실습참여기관 모집 및 학생 온라인 지원 실습기관에서 학생 선발


 


 


 


 


 



 


 


 


 


 


 


 


현장실습 참가 신청(학생)


 


 


 


 


 



 


 


 


 


 


 


지도교수 승인 및 센터 확인


 


 


 


 


 


 



 


 


 


 


 


 


수강신청/수업료납부


 


 


 


 


 


 



 


 


 


 


 


 


사전교육/현장실습/보고서


 


 


 


 


 


 



 


 


 


 


 


 


현장실습 평가


 


 


 



유형


신 청 방 법


A TYPE

학과 연계형


1)학과(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학과 교수님 상담 및 지도를 통한 현장실습 참가 확정

3) 실습기관, 실습기간 및 실습업무 등이 확정되면 해당실습기관에 현장실습지원시스템을 통해 현장실습신청 안내, 해당학생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 및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4) 실습지도교수 승인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수강신청 등록금납부 현장실습

5) 학과에서는 실습기관과 실습생매칭현황(현장실습 기업승인시 유형선 택자료로 활용)을 현장실습지원센터(담당:천다은)로 그룹웨어 전자 우편으로 제출


B TYPE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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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2) 시스템에서 이력서 작성 후 희망하는 실습기관으로 온라인 실습지원

3) 실습 지원결과 선발여부 확인 후 선발되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실습지도교수 승인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수강신청 등록금납부 현장실습

4) 지원 후 선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선발여부에서 탈락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간 내 타 실습가능기관으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