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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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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장실습
[IPP사업단 IPP센터] 2018-1학기 IPP(장기현장실습) 실습학생 수강정정 안내
IPP사업단(main) | 2018-03-02 10:19:27 | 1342

1. IPP 매칭학생
  수강정정기간 : 2018. 3. 2.(금) ~ 2018. 3. 9(금) 까지
  .  IPP(장기현장실습) 신청 과목명
     

이수여부 선택

선택1

선택2

과목명

교과목 코드

 

과목명

교과목 코드

 

비고

 IPP현장실습3

70903 

 일반선택

12학점

 IPP현장실습3

70904

전공선택

6학점

선택2 경우

70904, 70905

2개 교과목 수강신청 하여야함.

 IPP현장실습3

70905

일반선택

6학점


IPP(장기현장실습)매칭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에 있는 이수여부 선택을 다시 확인하고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에 있는 이수여부와 수강신청 교과목이 코드가 동일하여야만 학점 이수 가능)

선택 2를 택하셨을 경우 전공 인정 신청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공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전공인정이 불가 합니다.)
(전공인정신청서의 경우 실습 3개월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공인정신청서 작성은 실습후 3개월 뒤 추후 공지 할 예정입니다.)
전공인정신청서 작성가능한 학생요건
  1) 현장실습이 자신의 전공과목과 일치할 경우 작성가능
  2) 현장실습 서약서에 있는 이수여부와 수강신청 교과목 코드가 동일 할 시 작성 가능
※ 전공인정의 여부 관련 사항 
   전공인정여부의 경우 각 학부(과) 교수님의 회의를 거쳐 전공인정 여부를 결정 하여 학점 인정 


발췌
<국내·외 현장실습에 관한 내규>

13(성적처리) 1실습학기제와 2실습학기제는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계절 실습학기제는 해당 년도 해당 계절학기로 구분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며, 성적기록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12주 이상의 실습학기제는 전공심사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부() 회의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체현장실습3 과목의 경우 전공3학점, 일반6학점으로 인정한다.

2. 산업체현장실습4 IPP현장실습3 과목의 경우 전공6학점, 일반6학점으로 인정한다.

2. IPP매칭 되지않은 학생
IPP매칭이 되지 않은 학생은 일반강좌를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온라인 강좌의 경우 자신의 학기 학점내에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강좌는 수강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