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학기 IPP(장기현장실습) 수강신청> 안내
1. IPP 매칭학생
가. 수강신청기간 : 2018. 2. 1.(목) ~ 2018. 2. 6(화) 까지
나. IPP(장기현장실습) 신청 과목명
이수여부 선택 | ||||||
선택1 |
선택2 | |||||
과목명 |
교과목 코드 |
학 점 |
과목명 |
교과목 코드 |
학 점 |
비고 |
IPP현장실습3 |
70903 |
일반선택 12학점 |
IPP현장실습3 |
70904 |
전공선택 6학점 |
선택2 경우 70904, 70905 2개 교과목 수강신청 하여야함. |
IPP현장실습3 |
70905 |
일반선택 6학점 |
※ IPP(장기현장실습)매칭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 2를 택하셨을 경우 전공 인정 신청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공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전공인정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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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국내·외 현장실습에 관한 내규>
제13조(성적처리) ①1실습학기제와 2실습학기제는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계절 실습학기제는 해당 년도 해당 계절학기로 구분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②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며, 성적기록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12주 이상의 실습학기제는 전공심사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부(과) 회의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체현장실습3 과목의 경우 전공3학점, 일반6학점으로 인정한다.
2. 산업체현장실습4 및 IPP현장실습3 과목의 경우 전공6학점, 일반6학점으로 인정한다.
2. IPP희망학생
IPP 희망학생은 일반강좌를 수강신청하여 주시고, 수강신청 기간 이후 매칭된 학생은
수강정정기간에 수강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제외 : 휴학생, 외국인 학생
3. 기타
온라인 강좌의 경우 자신의 학기 학점내에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강좌는 수강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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