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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현장실습
2017 하계 실습학기제 모집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 | 2017-05-22 16:55:41 | 1292

1. 실습 유형

유형

타입

내 용

학과 연계형

A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B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에 참여

해외

C

국제교육교류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에 참여

고용 노동부

D

취업지원팀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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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설 교과목 및 학점 등

구분

과목명

학점

실습주수

실습시간

비고

계절

학기

산업체현장실습1

3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산업체현장실습2

6

8주 이상

320시간 이상

 

 

3. 현장실습 기간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4

2017.06.26

2017.07.24

기업체-학생-학교 협의하에 기간 변동 가능함

8

2017.06.26

2017.08.21

 

4. 현장실습 신청 기간

- 현장실습 신청기간 : 2017.05.30.() 06.06()

- 등록금 납부기간 : 매칭완료 학생에 한하여 별도통보

 

5. 현장실습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 자격

- 최소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2017-계절제 등록을 마친 재학생

. 신청 방법

대학 포털접속 (http://portal.dhu.ac.kr)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 홈페이지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

상세 신청 방법은

현장실습지원센터 전산관리시스템(http://practice.dhu.ac.kr) 공지 사항 <학생용> 메뉴얼 참조

 

6.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 사항

- 예산사정에 따라 참가학생 1인당 실습수당 10~4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지급, 실습수당은 세금포함 금액)

- 실습기간 중 학생상해보험 가입

 

7. 현장실습 대상자 사전교육(필수)

- 일 시 : 2017.06.

- 장 소 : 추후공지예정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3(실습학기제 운영방법) 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대상 사전교육

 

8. 현장실습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는 실습생의 출근상황부,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현장실습기관수 행평가표, 방문지도보고서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평가항목

점수

평가방법

평가자

출근상황부

-

결근1회당 2점 감점

실습기관

주간보고서

15

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200자이상)

현장실습지원센터

종합보고서

15

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200자이상)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기관수행평가표

50

실습기관의 실습생 평가(출근상황부 점수 10점 포함)

실습기관

방문지도보고서

20

실습지도교수의 지도 평가

실습지도교수

합계

100

Pass / Fail

 

- 학점인정은 실습기간 및 신청 교과목에 따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함.

9. 학과(지도교수) 협조 요청 사항

. 현장실습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

.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신규 실습기관과 실습참여학생의 매칭현황을 작성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

. 실습기관 섭외 및 학생 관리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전산관리시스템 (http://practice.dhu.ac.kr) 공지사항 <학생용> 메뉴얼 참조

10. 유의 시항

-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계절 실습학기제는 신청할 수 없다. (내규 제 7)

- 현장실습은 국내 및 해외현장실습을 합산하여 재학 중 최대 34학점까지 이 수 가능

- 계절제 실습학기제 이수과목은 교과구분이 일반선택으로 인정

<계절학기 실습학기제 전공학점 인정>

구분

과목명

학점

인정학점

비고

계절

학기

산업체현장실습1

3

일반선택3학점

 

산업체현장실습2

6

일반선택6학점

 

-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다른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현장실습은 학칙 제28조에 규정된 연간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 범위 안에서 가상강좌 교과목을 포함하여 수강신청 가능)

- 현장실습 수당지급 등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자를 조기 마감할 수도 있음

- 매칭이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입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