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학기제 운영 개요>
1.
가. 대상 학과 : 전 학과를 대상으로 함
나. 참가 학생 : 4학기 이상을 이수(수료)한 3,4학년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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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실습 기관의 요건
가.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으로 함
나.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다.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한 기관
라.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
여할 수 있는 기관
3. 현장실습 기관 인정 기준
구 분 |
내 용 |
실습기관 모집(섭외) 방법 |
-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하는 경우 - 학과(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실습기관 인정범위 분류 |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함. 단,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 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 해당 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
4. 현장실습 제외 대상
가.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등
나.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학생
다.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 학생
라.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마. 학교와 무관하게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모든 형태로 해당기관의 필 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바.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직업교육훈련 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 등의 경우
예 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관련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정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관련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관련 학과 등 |
아.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 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자.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한다. |
5. 현장실습 참가 방법
A TYPE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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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YPE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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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서 실습기관 섭외 및 학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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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참여기관 모집 및 학생 온라인 지원 ⇨ 실습기관에서 학생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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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참가 신청(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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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승인 및 센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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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수업료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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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현장실습/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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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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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신 청 방 법 |
A TYPE 학과 연계형 |
1)학과(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학과 교수님 상담 및 지도를 통한 현장실습 참가 확정 3) 실습기관, 실습기간 및 실습업무 등이 확정되면 ①해당실습기관에 현장실습지원시스템을 통해 현장실습신청 안내, ②해당학생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 및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4) 실습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수강신청 →등록금납부 → 현장실습 5) 학과에서는 실습기관과 실습생매칭현황(현장실습 기업승인시 유형선 택자료로 활용)을 현장실습지원센터(담당:천다은)로 그룹웨어 전자 우편으로 제출 |
B TYPE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
: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1)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2) 시스템에서 이력서 작성 후 희망하는 실습기관으로 온라인 실습지원 3) 실습 지원결과 선발여부 확인 후 선발되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 실습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수강신청 →등록금납부 → 현장실습 4) 지원 후 선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선발여부에서 탈락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간 내 타 실습가능기관으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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