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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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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
<2018년도 1학기 IPP(장기현장실습) 수강신청>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 | 2018-01-31 17:23:48 | 1778

<2018년도 1학기 IPP(장기현장실습) 수강신청> 안내


1. IPP 매칭학생
  수강신청기간 : 2018. 2. 1.() ~ 2018. 2. 6() 까지
  .  IPP(장기현장실습) 신청 과목명

이수여부 선택

선택1

선택2

과목명

교과목 코드

 

과목명

교과목 코드

 

비고

 IPP현장실습3

70903 

 일반선택

12학점

 IPP현장실습3

70904

전공선택

6학점

선택2 경우

70904, 70905

2개 교과목 수강신청 하여야함.

 IPP현장실습3

70905

일반선택

6학점


IPP(장기현장실습)매칭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2를 택하셨을 경우 전공 인정 신청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공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전공인정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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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국내·외 현장실습에 관한 내규>

13(성적처리) 1실습학기제와 2실습학기제는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계절 실습학기제는 해당 년도 해당 계절학기로 구분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며, 성적기록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12주 이상의 실습학기제는 전공심사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부() 회의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체현장실습3 과목의 경우 전공3학점, 일반6학점으로 인정한다.

2. 산업체현장실습4 IPP현장실습3 과목의 경우 전공6학점, 일반6학점으로 인정한다.

2. IPP희망학생
IPP 희망학생은 일반강좌를 수강신청하여 주시고수강신청 기간 이후  매칭된 학생은  
수강정정기간에 수강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제외 : 휴학생, 외국인 학생

3. 기타
온라인 강좌의 경우 자신의 학기 학점내에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강좌는 수강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