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현장실습(IPP)트랙운영지침 제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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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33조(학점인정)와 국내·외현장실습에관한내규에 의거, 장기현장실습(IPP)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장기현장실습(IPP) 트랙이라 함은 ‘장기현장실습(IPP)’을 중심으로 설계된 교과이수체계를 말한다.
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제3조(교육과정 편성) ①장기현장실습(IPP) 트랙 이수 예정자는 ‘대구한의대학교 학칙 제25조(교과과정)’에 의거하여 별도 트랙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②장기현장실습(IPP) 트랙은 현장실습과정과 전공계절학기 과정으로 구성된다.
③현장실습학기 중의 현장실습교과는 4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운영하며, 학점은 국내외현장실습에관한내규 제13조(성적처리)를 준용한다.
④장기현장실습(IPP) 트랙 이수예정자는 현장실습학기 기간 중 교과과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상강좌 교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 할 수 있다.
⑤전공계절학기 중의 전공교과는 학생별 수요에 따라 학부(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⑥장기현장실습(IPP) 트랙 이수예정자가 전공계절수업 이외의 일반계절수업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수강 상한 학점 및 수업시간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수강절차 및 수강료 등은 일반 계절학기 운영 기준에 따른다.
제4조(장기현장실습(IPP) 프로그램 이수) ①장기현장실습(IPP) 프로그램은 현장실습학기과정과 동 현장실습학기 전후에 참여하는 전공 계절학기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교과과정 전체를 1개의 프로그램으로 본다.
②장기현장실습(IPP)은 프로그램 단위(현장실습 및 전공계절학기 이수 횟수 동안)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장기현장실습(IPP) 프로그램은 재학 중 2개의 프로그램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2개의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이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마지막 학기 학생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현장실습학기에는 현장실습 교과목 외에 교과과정에서 따로 정하는 가상강좌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가상강좌 교과목은 학칙 제28조에 규정된 연간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 범위안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⑤전공계절학기를 선 이수한 후 현장실습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당해 전공계절학기 중 이수한 전공교과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⑥IPP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이수자에게 현장실습이수확인서를 발급하여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⑦장기현장실습(IPP) 이수중인 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P철회(유보)신청서에 귀책사유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IPP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⑧현장실습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징병검사, 징·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잔여기간 실습수행이 어려울 때
제5조(실습기관의 변경) ① 현장실습 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P기업(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②장기현장실습(IPP) 이수중인 자가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P철회(유보)신청서에 귀책사유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IPP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강좌개설
제6조(장기현장실습(IPP) 프로그램 강좌 개설) ①장기현장실습(IPP) 프로그램 중 현장실습학기 강좌는 매 학년도 확정된 교과과정에 의거 개설한다.
②장기현장실습(IPP) 프로그램 중 전공계절학기 개설강좌는 개강 2주 전까지 확정하여 개설한다.
제4장 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
제7조(자격 및 등록금) ①현장실습 신청자격은 재학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과)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개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②참여 학생은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취소 시 등록금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8조(장기현장실습(IPP) 지원신청) 장기현장실습(IPP)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학교 홈페이지 및 현장실습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
제9조(장기현장실습(IPP) 대상자 선발) ①현장실습 파견 기업에 따라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서 기업과 matching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학교 내부에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②장기현장실습(IPP) 프로그램 이수예정자로 선발 및 취소는 해당프로그램 개시 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강신청) 장기현장실습(IPP) 프로그램 이수예정자의 수강교과목은 IPP센터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무팀에 통보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괄 수강신청 처리한다.
제5장 지도 및 평가
제11조(현장실습 지도) ①장기현장실습(IPP) 프로그램 이수예정자는 전공지도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직접 현장실습지도를 담당하도록 한다.
②전공지도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학생의 현장실습 현황, 월보고서, 현장실습결과보고서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현황 등을 지도·점검하고 학생과 실습기관의 애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공지도교수는 방문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기현장실습(IPP) 종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실습기업체는 현장실습 중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을 지도책임자(이하 멘토)로 지정하고 학생을 지도, 관리 및 평가한다.
제12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①현장실습학기(정규학기)의 성적평가는 월보고서, 종합결과보고서 내용을 포함시키며, 다음의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②교과목 구분은 해당 학년도의 교과과정을 따르며, 성적은 P/F로 평가한다.
③성적은 전공지도교수, IPP전담교수, 기업체 멘토가 평가하며, 현장실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다.
제6장 실습기관 선정기준 및 협약사항
제13조(실습기관) ①현장실습기관은 각 호의 기업체를 참조하여 IPP사업단에서 장기현장실습(IPP)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 및 직무기술서를 학생에게 공지한다.
1.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기관
②위 실습기관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은 IPP센터에서 결정한다.
제14조(협약사항)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교육과정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현장실습의 운영관리
2. 현장실습기간 중 학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3. 현장실습생 비밀유지 및 지적재산권 보호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제7장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제15조(장기현장실습(IPP) 파견학생의무) 장기현장실습(IPP) 파견학생은 현장실습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IPP수행서약서, 직무수행계획서, 월보고서 종합결과보고서 등을 IPP센터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현장실습 파견기관의 내규 및 안정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16조(장기현장실습(IPP) 파견학생의무 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7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 장기현장실습(IPP)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가. 별지1호서식 - 산업체기본정보/현장실습직무기술서_기업작성
나. 별지2호서식 - IPP신청서/이력서/자기소개서(1)/자기소개서(2)_학생작성
다. 별지3호서식 - IPP수행서약서_학생작성
라. 별지4호서식 - 직무수행계획서/경영환경 및 주요업무/월별 주요업무추진계획_학생작성
마. 별지5호서식 - ( )월 IPP보고서_학생작성
바. 별지6호서식 - IPP종합결과 보고서_학생작성
사. 별지7호서식 - IPP기업체 평가서_학생작성
아. 별지8호서식 - IPP현장실습 방문지도보고서_담당지도교수작성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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