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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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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내.외 현장실습에 관한 내규
현장실습지원센터 | 2017-05-24 14:52:31 | 3142

국내·외 현장실습에 관한 내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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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현장실습을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현장실습수업(이하 현장실습’)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른다. 본 내규에서는 국내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학점인정(실습학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수업"(이하 현장실습’)이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2.실습학기제란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3.“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4.“현장실습생”(이하학생이라한다)이란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 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5.“협약이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학생, 대학, 실습기관간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6.“주관부서란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제교육교류센터, 취창업지원팀, IPP사업단을 말한다.

 

3(실습학기제 적용범위) 본 내규는 총장이 인정하는 실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재학중인 학생들의 현장실습 학점인정(실습학기제)에 한하여 적용하며,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규정,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따른다. 협약에 의하지 않은 일체의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실습학기제 협약) 현장실습 협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교육 실시기간 및 장소

2.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3.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관련 사항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실습학기제 협약은 총장과 실습기관장 그리고 학생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한다. ,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주관부서장과 현장실습기관의 주관(담당)부서장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실습학기제 협약은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5(실습기관) 실습기관으로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

2.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생활지도가 가능한 기관

4. 학생의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관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

5. 기타 주관부서 현장실습 운영지침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전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현장실습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세부기준은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6(실습학기제의 구분 및 운영) 실습학기제는 운영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1실습학기제, 2실습학기제)와 계절제(하계실습학기제, 동계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실습학기제는 16시간이상 4주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기제는 최소 12주 이상, 절제는 최소 4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실습학기제는 7개의 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편성내역은 별표 1과 같다.

 

7(신청자격) 최소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계절 실습학기제는 신청할 수 없다. 계절 실습학기제의 경우 학점 신청에 따르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부 신청자격은 주관부서의 운영지침에 따르며, 실습기관과의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8(수강신청 및 수업료) 실습학기제 이수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실습학기제를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과목에 대한 배정을 통해 수강신청을 갈음한다.

<삭 제>

실습학기제는 학칙 제28조에 규정된 연간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 범위 안에서 가상강좌 교과목을 포함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계절 실습학기제 이수학점은 계절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9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9(신청절차)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절차 또는 절차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등록 또는 제출하여야한다.

 

10(학생선발) 주관부서에서는 실습기관에 학생들의 현장실습지원 사항을 통보하고 학생선발을 진행한다.

학생선발의 경우 실습기관의 요청 전공과 학생들의 전공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1(학생평가) 실습학기제의 경우 현장실습 종료에 따른 학생평가는 실습기관에서 실시하며, 주관부서에서는 평가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수행능력

2. 현장실습 수행태도

3. 출결 및 기타 필요 사항

학생이 제출하는 보고서 및 현장실습기관의 의견서 등의 제반서류에 대하여 학생이 소속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검토, 평가한다.

 

12(학점) 졸업 시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습학기제 학점은 총3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계절 실습학기제는 3회 이내, 학기 실습학기제는 2회 이내로 학점을 인정한다.

1실습학기제, 2실습학기제를 이수 중 인 학생이 본인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실습기간의 3분의 2 이전에는 당해학기 등록 인정 휴학처리하며, 3분의 2 경과한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 학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2. 국가의 의무적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이수가 어려울 경우

4. 질병,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 수행이 어려울 경우

5.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잔여기간의 실습이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2.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3. 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4.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3(성적처리) 1실습학기제와 2실습학기제는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계절 실습학기제는 해당 년도 해당 계절학기로 구분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며, 성적기록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12주 이상의 실습학기제는 전공심사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부() 회의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체현장실습3 과목의 경우 전공3학점, 일반6학점으로 인정한다.

2. 산업체현장실습4 IPP현장실습3 과목의 경우 전공6학점, 일반6학점으로 인정한다.

 

14(학점인정 절차) 주관부서에서는 학생들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학점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 한하여 학생 소속 학부()에 학점심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소속 학부()는 과목별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학생평가 및 학점인정 확인 후 교무지원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무지원팀은 학생 소속 학부()의 학점인정 요청을 검토하여 학생별로 해당 학기의 성적으로 현장실습 성적을 인정한다.

 

15(현장실습 주관부서)<삭 제>

주관부서는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 기관을 방문하여 실습환경 및 실습내용을 점검하며, 방문 점검 시 학생과 실습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6(학생 지위, 의무 및 벌칙) 본 내규에 따른 현장실습 학점인정 과정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대학과 실습기관간의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순수한 학생의 지위를 가진다. , 실습기관과 학생 간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 사항에 따른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내규 및 주관부서의 지침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4. 현장실습 도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주관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해당 소속학부()에 통보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언행으로 실습기관 또는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현장실습 중 무단결근 또는 무단 취소한 경우

3.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밀 누설 또는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7(현장실습 증명 발급) 현장실습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8(실습지원비) 학생들의 현장실습 수행 지원을 위해 실습기관에서 지급하는 실습지원비 외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준용)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본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국내·외 산업체현장실습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512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64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74 19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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