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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 사업단 IPP센터] IPP현장실습 실습생 상해공제금 관련 안내(2015~2020년 IPP이수자 해당)
IPP사업단(main) | 2017-05-15 11:33:00 | 1466

2017년도 IPP(장기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습생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학생이 상해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매뉴얼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P(장기현장실습)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학생은 IPP센터로 (내선번호 : 7712)로 먼저 알려주시고,
아래의 첨부파일에 맞게 상해 증명자료를 구비하시어
아래의 홈페이지(http://www.univ-safety.org/)로 접속하여 사고 접수를 피해학생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 첨부 3파일의 [1. 기본사항의 계약자]부분을 기입하실 경우 IPP센터(내선번호 : 77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현장실습 공제금 청구 서류 안내
           2. 2017년도 현장실습안전공제 사고 접수 매뉴얼
           3. IPP현장실습 공제금 청구서
           4. IPP현장실습 공제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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